비영리법인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감독권한이 잇는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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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을 당해서 검찰 송치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진행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나 재판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합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권해지며,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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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패드립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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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 가게 이름을 적고 해당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기재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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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행방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표시가 없으면 차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와 같이 일방통행이고, 그렇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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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을 제시하기 전에 쌍합이 합의를 하여 만든 조서를 말하며,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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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형이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별도 분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한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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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사기를쳐서 상대방이 부모님전화번호 달라고하는데 안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전화번호를 줘야할 의무가 없어 안준다고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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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 수사중지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증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중지가 되었다는 내용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증거로 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별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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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사진의 전송에 대하여 인지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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