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형이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고있어요. 벌금형이 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눠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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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별도 분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한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할납은 수급자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해서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벌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