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

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형이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고있어요. 벌금형이 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눠서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별도 분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한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할납은 수급자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해서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벌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