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