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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끼가많은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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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벌금을 줄일수도 있을까요?

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요 친구 재판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긴 했지만 벌금이 5천만원 나와서 그런데 혹시 항소해서 벌금을 줄일수 있을까요?또 항소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5천만원 액수가 커서 그런데 벌금은 분할이 되는지요?또 분할이 된다면 기한을 얼마까지 늘릴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항소를 한다고 하여 벌금액수가 무조건 줄어들지 않고,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2.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고,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더 불이익하게 변경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항소한 경우에도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벌금액이 감액될 것이고 단순히 항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감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