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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호한스컹크174
단호한스컹크174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랐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마음에

제 개인 SNS에 특정 가게 이름을

적고 그 가게를 이제 가지 않겠다 불매를 할것이다

쓰고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제 의견을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벌금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나..

고소를 취하를 원할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보를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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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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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가게 이름을 적고 해당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기재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적었다 해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벌금 100~200만원 내외로 나오겠으며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고소취하를 받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경찰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따라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려준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 해당 가게에 대해서 불만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