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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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퍼트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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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취하 안 했을 때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입건여부,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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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제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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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나 협박죄 대응하는 방법은 뭐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공갈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공갈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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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간 채권자가 권리행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아여 책임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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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변제금액 얼마를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여야 합의가 될 것인바, 피해금액이 36만원이라면 최소 50만원이상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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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강제 경매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2. 이전 판결에서 질문자님의 지분이 발생했다면, 사대방의 경매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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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통지서 받고 1년 이내에 안 만들면 과태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2. 2.> 제40조(과태료)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공고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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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건물 매매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성립에 영향이 없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매도인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어 공증을 통해 공증인의 입증하에 진행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예방을 위하여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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