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부모님 건물 매매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있으신 아버님이 본인 의사로 상가 건물 전체를 매각하려 하십니다.
본인 의사이지만 치매가 있으신데 매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매각하기 전에 매도인, 매수자, 법무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법적 공증을 해야 추후에 위약금 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성립에 영향이 없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매도인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어 공증을 통해 공증인의 입증하에 진행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예방을 위하여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치매를 앓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에 인지 능력등이 인정되면 계약이 가능하나, 법무사 등이 동석하에 진행하여야 의사능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