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성립에 영향이 없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매도인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어 공증을 통해 공증인의 입증하에 진행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예방을 위하여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