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건물 매매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있으신 아버님이 본인 의사로 상가 건물 전체를 매각하려 하십니다.


본인 의사이지만 치매가 있으신데 매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매각하기 전에 매도인, 매수자, 법무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법적 공증을 해야 추후에 위약금 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성립에 영향이 없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 매도인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어 공증을 통해 공증인의 입증하에 진행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예방을 위하여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치매를 앓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에 인지 능력등이 인정되면 계약이 가능하나, 법무사 등이 동석하에 진행하여야 의사능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