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아버님이 중중 치매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의의 주택이 재개발하게 되었는데, 치매로 입원 전에 가 가계약서를 쓰셨었는데, 얼마전 아버님 통장로 계약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제 본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아야되는데,
아버님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시라서, 어머님이 대리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런 경우 피성년후견인을 지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만 할 수준으로 복잡한지,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