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2021. 01. 12. 16:21

아버님이 중중 치매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의의 주택이 재개발하게 되었는데, 치매로 입원 전에 가 가계약서를 쓰셨었는데, 얼마전 아버님 통장로 계약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제 본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아야되는데,

아버님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시라서, 어머님이 대리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런 경우 피성년후견인을 지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만 할 수준으로 복잡한지,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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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므로, 후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소송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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