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무상증여 액수문의드립니다
며칠전 시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병원가면서 드는 생각이 아버님 명의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 두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수기전이라 가치가 감정평가액 뿐인데 삼억 정도됩니다. 생전 어머님께 증여하면 무상 증여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증여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