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 해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적 있는데요, 최근 주택 매매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다보니 지금까지 계약 체결이나 관련 모든 일을 어머님이나 그 자녀들이 처리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사위로서 임차인분과 구두 합의해 몇달 후 이사비용을 받고 중도 퇴거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처음에 부동산이 물어봤을 때도 이러한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이 새로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보증금에서도 10% 돌려드린 상황입니다.(저희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새 계약 체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본인이 직접 합의하진 않았고 사위가 동석하면서 합의했는데 2.이사비용 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일부 보증금까지 돌려준 상황인데 법적으로 볼 때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위 분께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 있음) 관련 사항의 문자 등의 내용 등으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계약 갱신 청구 등에 대해서 합의 해지를 이유로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대인인 질문자분 어머님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를 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사위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합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인했거나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