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 해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7. 23. 15:2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적 있는데요, 최근 주택 매매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다보니 지금까지 계약 체결이나 관련 모든 일을 어머님이나 그 자녀들이 처리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사위로서 임차인분과 구두 합의해 몇달 후 이사비용을 받고 중도 퇴거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처음에 부동산이 물어봤을 때도 이러한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이 새로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보증금에서도 10% 돌려드린 상황입니다.(저희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새 계약 체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본인이 직접 합의하진 않았고 사위가 동석하면서 합의했는데 2.이사비용 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일부 보증금까지 돌려준 상황인데 법적으로 볼 때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위 분께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 있음) 관련 사항의 문자 등의 내용 등으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계약 갱신 청구 등에 대해서 합의 해지를 이유로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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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대인인 질문자분 어머님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를 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7. 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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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사위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합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인했거나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7.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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