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 해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적 있는데요, 최근 주택 매매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다보니 지금까지 계약 체결이나 관련 모든 일을 어머님이나 그 자녀들이 처리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사위로서 임차인분과 구두 합의해 몇달 후 이사비용을 받고 중도 퇴거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처음에 부동산이 물어봤을 때도 이러한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이 새로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보증금에서도 10% 돌려드린 상황입니다.(저희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새 계약 체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본인이 직접 합의하진 않았고 사위가 동석하면서 합의했는데 2.이사비용 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일부 보증금까지 돌려준 상황인데 법적으로 볼 때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