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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깍지
콩깍지21.03.16

유언공증 절차와 절차비용 궁금합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은 시댁 아버님의 부동산이며

현재 아버님 명의입니다.

저희 신랑이 상속받을 부동산이라

나오는 임대 수입은 저희가 쓰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유언도 계시고 (공증.서류 x)

동네분들.가족 .친척 다 아는 신랑이 받을 부동산입니다.

헌데 신랑 형 되시는분이 저희 모르게 그 부동산에

마통 대출을걸어 10억을 쓴 상태입니다.

그전부터 신랑거를 욕심을 낸단걸 알기에 설마했는데

얼마전 가족 한명이 알려줘서 급히 유언공증을

알아보게 됬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으로 보상건으로 대출금액을 갚아주고

아버님 명의인대도 불구하고 본인것마냥 명의를 준다는데

정말 믿지 못하는 상황여서 이렇게

전문가님께 조언부탁드립니다

유언공증할때 이 모든걸 잘 해결하고 절차를

잘 밟을수 있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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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특히 유의하실 점에는 유언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는 엄격한 요건에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효한 공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대로 채무를 정하고, 이를 언제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시면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