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활협의서작성과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에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시아버님이.얼마전 돌아가셨구요
시아버님명의 주택1채 5천만원적금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딸 아들이구요
딸과는.인연을 끊은지 8년이고 연락이.안되는상황이고.집주소는.알고있어요
아버님 명의로된 집과
5천도 신랑에게 단독상속받기로 어머님이랑 얘기가.끝난상태인데
이럴때.신랑이 어떻게 서류준비를하고
단독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모든 상속인의 협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딸까지 협의를 하신 협의서가 있어야 단독상속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법무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계속 안된다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상속인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