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특정 부서에서의 담당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실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민원 내용 중 담당부서의 지정내용까지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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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불해야 할 위자료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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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주인 허락없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경우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녀의 허락을 받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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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불응 체포영장 수사관교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체포영장발부여부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2.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추적을 합니다.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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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신고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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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후,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 피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처불불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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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자필사과문등의 자료들 합의후에 패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사건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임의폐기를 해주지 않고, 요청을 한다고 하여 이를 폐기해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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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유기간에 고의범행을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유가 실효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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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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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보기에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신청을 하여 검사가 받아들이는 경우에 형사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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