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와 합의후,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이외에 제가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공증도 해야 되나요?
(고소취하서는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다고 했음)
어떤 법무사는 처벌불원서,합의서,피해자 인감증명서 1통 받으라고 하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피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처불불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받으신 상황으로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되나, 그 내용이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있으면 좋으나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측에서 해당 서류를 수사관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처벌불원서의 경우 보통 전자서명으로 된 것보다 직접 작성된 내용과 인감도장, 그 인감증명서가 있는 게 좋지만
합의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