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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후,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이외에 제가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공증도 해야 되나요?

(고소취하서는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다고 했음)


어떤 법무사는 처벌불원서,합의서,피해자 인감증명서 1통 받으라고 하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피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처불불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받으신 상황으로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되나, 그 내용이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있으면 좋으나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측에서 해당 서류를 수사관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처벌불원서의 경우 보통 전자서명으로 된 것보다 직접 작성된 내용과 인감도장, 그 인감증명서가 있는 게 좋지만

      합의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