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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다시
처음부터다시

만약에 집주인 허락없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오는 경우 주거침입이 되나요?

만약에

동거녀 하고 저 하고 둘이 살고있는 집에

제가 집 계약이고 동거녀는 그 집에 동거인으로

서류상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제가 한 명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다른 한 사람과 동거녀가 나머지 한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고 제 허락없이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그 현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함에도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설사 동거인의 허락이 있다 해도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녀의 허락을 받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동거인이 그 사람에게 동의하여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