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자필사과문등의 자료들 합의후에 패기해주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취하 되면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제출했던 자필사과문이나 증거자료들 모두 패기가 되나요? 아님 따로 요청해야 패기 해주나요?
그냥 모두 없었던 기억으로 지우고 싶은데 그런게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찝찝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사건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임의폐기를 해주지 않고, 요청을 한다고 하여 이를 폐기해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보관을 하시기 때문에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폐기를 원하시면 따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자료는 보통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종료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해당 법률사무소에 요청해 폐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