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또 당했는데 그 전에 스토킹을 또 다시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언제 제출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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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허위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하여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2주간 회사를 다니다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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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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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구제신청을 하거나 은행을 통해 계좌명의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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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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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합의내용상 조건부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위 규정상 1회라도 연체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전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대한 청구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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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인데 독촉문자와 최고장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런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속반복된다거나 심야시간 등에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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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닌 이상 거주중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재된 질의는 ①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② 임대인이 소송관련 사항을 알아 관리비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이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1. 관리비 전용문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참조).따라서 아파트 관리단피 피소된 내용이 위 판시에 비추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2. 임대인 미고지임대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소가 제기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관리비로 경비지출이 될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미고지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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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롤 통매음 성립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의 비추어봤을때.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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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ㅜ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협의가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공제된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증금이 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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