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인데 독촉문자와 최고장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런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A라는 회사와 민사소송중인데 A가 아닌 A가 제 채권을 위임한 B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전화와 돈을 갚으라는 독촉문자, 채무불이행으로 법적조치 할거라는 최고장을 보내오고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 저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예정인데 B회사 측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러한 채무독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B회사에 연락해서 A와 소송중이니 전화,문자 그만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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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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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속반복된다거나 심야시간 등에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진행 중에서 독촉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와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가 아닌자에게 그러한 독촉을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