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의 법률대리만도 수임 하나요?
A라는 법인 사업체에게 채무변제를 독촉 하고 고소도 동시에
진행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 입니다.
법인측에서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 입장이기
때문 입니다.
이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재로 민사소송과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 발송(법률 대리인 명의 첨부)을 일단 진행 하고
미해결시 소송대리를 맡는 식의 법률대리도 가능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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