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의 법률대리만도 수임 하나요?
A라는 법인 사업체에게 채무변제를 독촉 하고 고소도 동시에
진행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 입니다.
법인측에서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 입장이기
때문 입니다.
이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재로 민사소송과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 발송(법률 대리인 명의 첨부)을 일단 진행 하고
미해결시 소송대리를 맡는 식의 법률대리도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용증명 발송 및 그 회신 수령까지 법률대리인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추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을 추가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 발송(법률 대리인 명의 첨부)을 일단 진행 하고 미해결시 소송대리를 맡는 식의 법률대리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하고 법무법인의 명의 또는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한 분쟁의 해결이 조기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위의 경우 내용증명의 작성만을 의뢰하여 그 단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사무소와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위임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을 위임하는 형태의 계약체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