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오리고기
오리고기

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합의내용 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

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처벌 받는거와 별개로 합의를 보앗으니 지급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처벌 결과 나오면 지급해주겟다 말하지 않앗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남은 합의금을 한꺼번에 다받을수 는 없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엿는대

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면

이의제기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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