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전액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피고인 ㅇㅇㅇ는 상기 합의금 전액에 대하여 연 대하 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인 ㅇㅇㅇ는 피해자 ㅇㅇㅇ에게 본 합의서 작성 일에 금 사백팔십만 원(₩4,800,000)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잔여 합의금 금 일천팔백이십만 원(₩18,200,000) 은 첫째 달은 칠십만원(700,000원)을 지급하고, 매 월 5일 금 오십만 원 (₩500,000)씩 36개월간 분할 하여 지급한다.

분할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ㅇㅇㅇ은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지체이행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본 합 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 고, 본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첫 480만원 입금받은후

3월 미납

4월 미납

5월 미납

4월28 일 62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계속 합의금 분할지급을 미뤄버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있다면 어느법원으로가서 어떤서류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합의서에 기반하여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지급이 미뤄져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작성하신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잔여 합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전액 청구

    합의서에 분할금 지급 지체 시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잔여 합의금 전체와 약정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및 제출 서류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금전을 지급받을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약정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지금까지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소명 자료로 첨부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받지 못한 합의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불이행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관할이 있다면 해당 법원에 신청하거나,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채무자 주소지가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