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인데 이자 계산해주세요.

다음

피고인 ㅇㅇㅇ는 상기 합의금 전액에 대하여 연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인 ㅇㅇㅇ는 피해자 ㅇㅇㅇ에게 본 합의서 작성 일에 금 사백팔십만 원(₩4,800,000)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잔여 합의금 금 일천팔백이십만 원(₩18,200,000)은 첫째 달은 칠십만원(7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5일 금 오십만 원 (₩500,000)씩 3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분할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ㅇㅇㅇ은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지체이행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본 합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합 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7일에 준다고 하는데

70만원은 3월5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자랑

랑50만원 4월5일부터 4월27일까지 이자를 계산 못하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상 이자 약정은 분할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70만 원과 50만 원의 지급 기일이 각각 3월 5일과 4월 5일이라면, 4월 27일 기준으로 계산할 이자는 지체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70만 원은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53일간, 50만 원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연 20% 이율로 계산하면 7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20,300원, 5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6,000원 정도로 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 기일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자 발생 여지는 적으며, 합의서에 명시된 지체이행금은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원금 수령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