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안받은 상태로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1.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3,000,000원을 2차례 나눠 2024년 7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 2024년 8월 10일까지 토스은행 0000 (예금주:갑)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금의 지급이 1회라도 지체될 경우 피의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2024.08.20. 부터 다 지급(변제)할 때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손상된 벽면과 천장은 2024. 7. 31까지 원상복구한다.
3. 피의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 부터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ㅠㅠ 합의서 내용에 뭘 더 적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