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
상대방과 처벌을 하지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10번에 나누어 분납하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첫수령부터 처벌 및 비밀유지를 하기로 하였고, 미이행시 위약벌조항으로 합의금의 두배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현재 남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어 완납을 하려는데, 혹시모를 불안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합의 내용과 다르게 분납이 아닌 잔금 일시금 지급이라 상대방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며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잔여 합의금 일시금 지급이던 분납이던 합의한 액수만 맞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납을 내용으로 한 합의내용을 완납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료라고 보기 어렵고, 완납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며, 일시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금 분납이 아닌 일시납이라고 해서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에 지급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분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 완납하는 것은 어떠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