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도와주세요
아직 검찰에 송치 안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매월 00일까지 0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일을 1회라도 어길 시 잔금 전체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본 합의는 00만원이 전액 입금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의서일까요?
경찰조사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얼마전 경찰관님께 처벌의사가 있냐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상 합의서를 작성해줄거라 공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관님이 수사 시작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나서 슬슬 검찰로 넘기든 종결을 하든 해야한다고 기간을 오래 못준다는듯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기간 늘려서 공증까지 받고 합의해도 될까요?
공증은 가해자와 같이 동행해서 받아야하나요?
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 포함해 합의금 액수 정했는데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빌려준 돈 00만원에 합의금 100만원 포함 총 00만원 매달 00일 지급하기로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경찰관님은 합의서는 개인간의 합의라고 양식도 정해진것도 없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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