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보통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아 낸 뒤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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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후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과와 원만한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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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나 상대방측에서 원본과의 상이성을 주장한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2. 재판부에서 허가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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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다면, 기망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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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민사+형사 소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 된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조건은 당사자가 얼마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질문자님의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없이 진행하시고, 이를 원치않는다면 합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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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 내용 외 추가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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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침수폰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았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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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안된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협회에 확인도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소개를 해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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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 송달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이 안되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서 공시송달절차로 가야하겠습니다.3. 위와 같은 취지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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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도배.장판.싱크대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의 과실로 장판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임차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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