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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랑81
홍랑81

군대내 민사+형사 소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 된상황

1.사건의 발달

A선임병, B후임병

평소 B후임병이 A괴롭혀 왔음, 다른사람에게 험담, 있는 자리에서 험담, 증거가 안남는 괴롭힘 (세탁기를 꺼버린다던지 하는 식)

밤시간

A간 잔다고 생각했는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B는 몇몇에게 험담을 하고 A는 녹취를 함.

그 후 A실수로 (아이폰 에어드랍) 녹음내용이 퍼졌고, B는 A를 고소함

통신보호법 위반 형사고소와 명예훼손 민사고소

가해자가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 A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한 상황

2. 질문

B의 오랜 괴롭힘으로 A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취한것인데, 증거가 불법벅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B는 합의하면 민사와 함께 형사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민사와 형사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민사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취하가 된다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인 시스템인데 후임병이 오히려 선임병을 괴롭힌 사실은 그냥 묵과 되고 A가 명예회손 했다는 사실만을 다루는게 맞는건지.

(A입장에서는 오랜 시달림으로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차 이렇게 된 것인 둘째 아들을 곧 또 군대로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도 안되고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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