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세입자 도배.장판.싱크대 보상문제
올해로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6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1. 전세로 들어오면서 도배. 장판은 임대인이 해 주었구요
도배는 생활 흔적 정도 있고,
장판은 식탁과 책상을 사용하면서 의자를 밀고 끌었더니 약간 쭈글 쭈글 합니다.
이런 경우 장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2. 전세로 들어오면서
싱크대 상판에 터진 자국(싱크대 전문 용어)이 한 줄로 길게 쭉~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자국이라서 증거를 수입하거나 하지 않고
20여년 정도 지난 싱크대여서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전세 만료일이 되어 임차인에게 통보하니, 원래는 없었는데 생긴거 아니냐고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증거는 어느쪽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
20년이 넘은 싱크대인데, 이것도 저희가 원상 복구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과실로 장판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