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위약금이 투자금의 90%라면 지나치게 높아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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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벌수위는 욕설이나 패드립 내용, 전과유무, 발언 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이렇게 다 알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이 곧바로 벌금형을 내리겠지요).2.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취업하는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적용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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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물 위반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 다운도 안받았다면 시청이나 소지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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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살고있는데 위탁관리로 다른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보증금 확실히 받을수있는 증거 잡을만한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금 보전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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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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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제 명의를 이용하여 되팔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계정을 재판매 한 경우, 계약상 금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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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유도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도정황에 관한 내용은 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를 가지고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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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합의금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사기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다면 벌금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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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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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한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으로 볼 수 있어 협의 후 받고 있는 시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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