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이런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주소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합니다. 쟁점은 주소가 되겠는바, 단순히 "서울 강남구" 이런 식이라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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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판매 시도 처벌 여부 및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서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의사는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어 출판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방침에 따르르겠으나, 별도 제보가 들어간다면 법무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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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전과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 등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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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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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사건 결과통지서에 대해 질문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사기혐의로 송치가 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왜 송치를 한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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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그럼 간통한 배우자를 책임을 묻는 보완 법률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을 한 배우자에게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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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날짜조율을 하기로 정했다는 것은 협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에 구속되어 협의를 파기하고 만기에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결국 만기계약서가 우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위 협의절차의 이행을 독촉해보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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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에 본주에게 허락없이 3대에게 계정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으로 2대주에게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정했다면, 신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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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벌금 처분을 하여 벌금을 냇는데 그뒤로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벌금을 내고도 재판다시 받아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재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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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식인에 기재된 내용의 질문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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