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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4.02.03

검사가 벌금 처분을 하여 벌금을 냇는데 그뒤로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벌금을 내고도 재판다시 받아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붙어

제가 몸으로 밀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차를 주차자리에 하지않고 항상 도로가에 하고 아침되면 빼지도 않고 자기 주차자리처럼 사용하는사람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 시비가 붙어 제가 몸으로 밀었고

그당시엔 그사람이 사과를 하고 서로 자리를 떳지만

그사람이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 50만원을 내게되었습니다. 그때당시엔 반성하자는 의미로 했지만

제가 벌금을 낸걸 안 상대방은 그뒤로 또 계속 주차를 해 신고해라 아파트는 사유지라 신고해도 안걸린다

배째라 라는 입장이라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차주가 상습적으로 주차자리가 있음에도 통행로에 주차를해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서로 그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떳으나 혼자서 뒤에서 고소를 해 저는 서로 쌍방 을 주장할 증거가

영상은 시간이지나 다 지워져있던점

이런점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어필해서 좀 재판을 다시받아보고싶은데

재판다시 받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3월경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3년 3월 14일날 사건 발생 하고 그이후로 사건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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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재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까지 납부를 하셨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다투려면 재심 청구밖에 없는데 재심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 등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적으로는 다투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