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22. 09. 02. 11:29

같은 아파트 주민이 주차로 인해 제차에 손괴를 가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제도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죄송하다며 문자가 왔네요
이제서야 죄송하다는 문자를 ㅎㅎㅎ
그동안 한 행실을 봐서는 안해주고 싶지만서도,,,
네이x를 통해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대충 글들은 읽어보았는데요
질문 드릴 것은
1. 법원에서 연락이 저에게 오나요? 저는 가해자 얼굴도 보기 시른데.... 안보고 제가 원하는 합의금 요청하고 조정을 끝내는 방법이 없나요?
2. 합의를 한다면 제가 원하는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차량 수리비 60 + 일당 10만 정도(4일) + 정신적 피해금액????????
어떻게 하는지 현명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형사조정위원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기일을 정해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해자와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되어야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요청하고 끝낼 수 있는데, 기재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율이 되지도 않았고, 될 가능성도 낮아 보여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량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당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차량으로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내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2. 09.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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