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후에 본주에게 허락없이 3대에게 계정판매
제가 본주인데 허락없이 3대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후에 계정 다른사람한테 팔지말라고하고 계정을판매한건데 그냥 몰래 팔았습니다
거래는 아이디팜 에서 했습니다
이럴땐 신고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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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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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2대주에게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정했다면, 신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이 거래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로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사항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