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정산 연락 회피는 고소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문제를 정리해주니, 노동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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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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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리 정리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최대형량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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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4회정도의 '가벼운' 폭행이고, 생일축하하는 과정에서의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고려된다면 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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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일찍 나가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면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아무 사유없이 번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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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대여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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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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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에 제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을 태그해서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 등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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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 및 이에 따른 이자상당은 가능하나, 위자료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사기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죄목이 있다는 것이나 "사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가 포함되어 있지않은 것입니다. 전자라면 법원 또는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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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기 때문에 전과(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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