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너무 궁금합니다.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벌인 반면, 벌금은 형사상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이는 소위 전과(범죄전력)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불과하고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기 때문에 전과(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의 일정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결정하며, 주로 소규모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등의 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금액입니다. 벌금은 범죄의 심각성,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벌금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벌금은 보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하나로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질서를 저해한 경우에 그러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