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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여자친구는 아니고 합의하에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근데 어느날 애 지워야할거같다고 니 애라고 20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관련 조문도 첨부해주시거나 조항을 알려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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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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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아이가 맞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