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과는 관련없는 삶을 살다가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23년 12월 28일부로 공소장이 접수되고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피해액은 200만원이며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최초피해금액 22년 10월 12일 100만원, 2차 피해금액 23년 4월 17일 100만원 인데, 배상 신청할 수 있는 액수가 피해액 전액 외에 이자라던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병원 진료 같은 건 없는 상태입니다.
2. 배상명령을 피해액 200만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시도 및 사과도 안하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키워드라도 알려주시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 사문서 위조를 해서 서울대 재학증명서까지 보여주며 사기를 쳤습니다. (증거 확보 중)
하지만 법원사건조회를 해보면 사기죄만 명시되어있는데 사문서위조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사문서위조 항목까지 법원에 추가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최대로 받거나 받지 못한다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 및 이에 따른 이자상당은 가능하나, 위자료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기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죄목이 있다는 것이나 "사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가 포함되어 있지않은 것입니다. 전자라면 법원 또는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