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찬란한여치279
찬란한여치279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과는 관련없는 삶을 살다가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23년 12월 28일부로 공소장이 접수되고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피해액은 200만원이며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최초피해금액 22년 10월 12일 100만원, 2차 피해금액 23년 4월 17일 100만원 인데, 배상 신청할 수 있는 액수가 피해액 전액 외에 이자라던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병원 진료 같은 건 없는 상태입니다.

2. 배상명령을 피해액 200만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시도 및 사과도 안하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키워드라도 알려주시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 사문서 위조를 해서 서울대 재학증명서까지 보여주며 사기를 쳤습니다. (증거 확보 중)

하지만 법원사건조회를 해보면 사기죄만 명시되어있는데 사문서위조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사문서위조 항목까지 법원에 추가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최대로 받거나 받지 못한다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