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재판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했었는데 변호사법위반으로 제사건과 병합되어
1심은 21년12월에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2년 12월에 상고기각이 났습니다.
편취당한 금액은 총 2700만원인데 돈 받으면 좋은데 죄질이 아주 불량한 양아치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안잡혀있을거라 예상됩니다만 ,못받으면 통장압류라던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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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심이 21년 12월에 판결이 났다면 범행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