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참흥미진진한수국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했었는데 변호사법위반으로 제사건과 병합되어
1심은 21년12월에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2년 12월에 상고기각이 났습니다.
편취당한 금액은 총 2700만원인데 돈 받으면 좋은데 죄질이 아주 불량한 양아치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안잡혀있을거라 예상됩니다만 ,못받으면 통장압류라던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심이 21년 12월에 판결이 났다면 범행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