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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흥미진진한수국

한참흥미진진한수국

형사소송 재판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했었는데 변호사법위반으로 제사건과 병합되어

1심은 21년12월에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2년 12월에 상고기각이 났습니다.

편취당한 금액은 총 2700만원인데 돈 받으면 좋은데 죄질이 아주 불량한 양아치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안잡혀있을거라 예상됩니다만 ,못받으면 통장압류라던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심이 21년 12월에 판결이 났다면 범행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