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이 같은사건으로 형사소송을 두번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고소를 하면, 후행 고소에 대하여 경찰이 중복고소로 각하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2. 로펌의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팀단위로 운영하는 로펌이라면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이상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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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용 영상과 사진 촬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사진파일상에 촬영일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촬영만으로도 증거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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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글은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글 내용자체로 범행이 성립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나, 수사관이 접수하여 수사에 이를 가능성을 높이려면 글의 내용 중에 사진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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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가품이 왔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법적절차(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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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라는데 혹시 상세 내역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에게는 기록열람복사가 허용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전에 재판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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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사귀는 동안 사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에 선물로 준 것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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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공용현광이나 엘리베이터 출입시에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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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후 무고죄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되게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은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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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헌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헌법소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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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타인이 저를 도용했고 지금 도용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사칭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캡쳐본을 토대로 도용사실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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