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뽀얀메추리42
뽀얀메추리42

인스타에서 타인이 저를 도용했고 지금 도용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제목과같이 인스타에서 도용을 당했고 그 사람이랑 몇 년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도용한 사실을 알게되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싶은데 민사로만 가능하다는것을 알며 이럴 경우 돈을 많이 보상받지 못 한다고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용을 했다는 증거는 그 도용범이 올린 인스타게시물 캡쳐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계속 자기는 도용을 한 적이 없다고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용한 인스타 게시물 캡처본이 있다면 도용사실 증명은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사칭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캡쳐본을 토대로 도용사실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