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4천만원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면 구두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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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위 제7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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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행유예전과가 새로운 사건에서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집행유예 전과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상당히"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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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주는 업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예식장측의 태도로 보아 직접 찾아간다고 하여 문제해결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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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내용이 다 들어가겠다면 진술조서에서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문제되기 어렵고, 진술조서를 후에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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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유사성행위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판례는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규정한 ‘유사 성교행위’란 성기를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라며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발을 빠는 것"이 성기삽입행위 또는 성교와 유사하다고 할 정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유사성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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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A오픈 단톡방 방장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 외 다른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단톡방이라는 온라인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충족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b를 통해 특정성 요건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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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만 말하는 것을 동의없이 녹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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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 불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은 없습니다. 선해하여 제1항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위 규정을 살펴보면,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행위, 즉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계정판매는 게임물의 점수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구매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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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내용 글이랑, 녹취록 글이랑 완전 똑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주된 내용이 연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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