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온 택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시킨 택배가 아니라면 택배사에 연락하여 반송처리하거나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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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행위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말을 믿어줄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이는 조사를 받은 질문자님이 느낌적으로 더 잘 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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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상속관련하여 이런 것도 기여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망인을 20년동안 정성을 다해 부양하면서 병으로 사망할때까지 간호를 지속한 겨우에 기여분 25%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내외로 인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대다수가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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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에서 제가 실수를 하여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황으로 봐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 줘봐야 고소을 하겠다는 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주는 것을 중단하시고, 고소가 진행되면, 이전 합의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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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사이트라면 "00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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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의심되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계좌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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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통장압류해지가 내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 해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압류해제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결정문이 금융사에 송달이 되어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바로 해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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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정신과 의사 소겨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리상담사와 의사는 전문지식의 차이가 있어 질문자님이 의학적인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한다면,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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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연애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합의가 안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현재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혼인파탄전에 이성을 만난 것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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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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