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교도소에 수용되어도 부모가 사망하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같은 동료에게 물어 보았더니 구속집행정지로 며칠동안 나왔다는 하는데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개별 사안마다 법원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유가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사망시 장례참석을 위한 경우가 많으며

      중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