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즉 질문자님의 신상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익명이라면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익명사이트라도 검거하는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