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몃달전 인터넷으로 알게된 여자랑 차안에서 서로 강박없이 키스하고 만지고 구강에 사정 하고 했는데요! (미성년 은 아니예요)강박 없이 진행 했구요 만나기전 키스하고 안아봐두 되나고 문자로 물어봐서 된다구 해서 차안에서 서로 스킨ㅇ십 하고 만지고 빨고 하다가 느낌이 와서 구강에 사정 했어요‘ (물론 강박이런거 없이)그리고 당일저녁하고 이틑날에두 문자 로 여자가 출근 햇냐? 해산물 맛집 아는데 잇다 그리고자기 사진 한장 보내주고 배고프다 말햇는데 제가 일 좀 바빠서 회답 안하자 저 차단해버렷어요!그래서 몃달후 그여자가 어디 맘에 안들엇는지 신고햇어요!경찰에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서 조사 받앗는데요’(물론 조사 에서 거짓없이 다 얘기햇어요 구강 사정 한것 까지)…챗팅 내용 다 경찰에 보여주고 그랫는데 이게 증거 가 될까요?경찰 측에서 제말 믿어 줄가요 ?무혐의 될가요?채팅 내용은 절 차단해서 여자쪽은 진술만 신고 하거구요 전 왠지 느낌 이상해서 채탱 내용은 삭제 안하구 경찰에 제출 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