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 만남이후 강간죄 성립할 수 있나요?
한 여성과 어플에서 만나서 서로 밥먹고 놀다가 차에서 키스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로 키스하고 애무하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는 혹시 몰라서 관계중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 관계 도중에 상대가 저를 애무하는 소리, 앞으로 나랑만 하자 라는 말을 제가 했고 상대가 그런다고 말을 한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끝나고 저는 상대방을 데려다 줬고, 데려다 준 이후 상대가 카톡으로
오늘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고
저도 집 도착후 내일 일찍 일어나야한다고 했기에, 내일 잘자고 푹자 하면서 기분 좋게 카톡 마무리 하고 잤고
상대가 아침에 자기가 어디 간다고 카톡을 남긴게 있습니다.
이후 제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답변했더니 상대가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새벽에, 자기 이름도 까먹고 한번 하려고 나 만나는거 아니냐, 에전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는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제 할 생각이 있던건 아니었는데
하는중 손톱때문에 좀 아픈것도 있었고 불편하고 불안했다. 배려가 없었다. 자기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걸 그랬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혼자 우울해서 억울해서 남긴다고 했구요
저는 뭐 너가 오해한거다 만나는 여자 없다고 말하고 서로 분위기 취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며 천천히 가자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관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없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녹음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무혐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