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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카카오톡 채팅에서 제가 실수를 하여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픈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는한데요, 야하게 놀자고 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고, 그 아이디로 인사정도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취하하하려면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조금은 제가 보냈는데, 그래도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보내기는했는데, 더 요구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냈습니다. 제가 돈을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보냈는데, 통장 거래 내역/잔액까지 요구하네요.

그리고 안된다고 하니, 심지어 카카오 뱅크 대출까지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알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멍청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였고, 합의금을 얼마를 보내기는하였습니다. 사기라도, 비싼 값을 내고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혹시 고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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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후 카톡아이디를 받아 신상을 확인하고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공갈, 협박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 정도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더 주실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으로 봐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 줘봐야 고소을 하겠다는 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주는 것을 중단하시고, 고소가 진행되면, 이전 합의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