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질문자님은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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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잇으나,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연체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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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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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품목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 접수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뒤이은 조사과정에서 거래품목에 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가 형사당사자가 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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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내용 올린거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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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동의서 거부하면 이후 수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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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해서 2차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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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를 파양할수가 있는지요 어떤 이유에서 파양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친자는 입양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파양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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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판수를 언급하며 비꼬는게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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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 내용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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