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폭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나의사건검색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구약식 판결이 나와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명령이 내려진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가해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형사결과가 민사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근거하며, 형사판결에 민사상 기판력은 없지만 사실인정은 증명력으로 작용합니다.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위자료는 상해 정도·경위·사후 태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재판 대응 전략
      관할은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결히 적고, 약식명령 정본 또는 확정증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확인서, 사건경위서,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금액 산정표를 별지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필요시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불성립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검토하십시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 결과 변동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며 민사 주장 구조를 보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피고 인적사항이나 형사기록에 대하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9월 18일에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고도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게 아니라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위해서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는게 필요하고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서류를 제기하신 후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