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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나비2
통쾌한나비220.10.29

구약식 처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온라인에서 절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후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구약식 처분이 나왔어요.

구약식 처분이면 유죄라는 의미일텐데 민사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첨언하자면 이미 꽤 비용이 들었는데 추가 선임비를 말씀하셔서 일단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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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범죄사실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 및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일단 검찰에서 보기에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다면 소가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약정시 민사소송까지 수임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은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형사 고소에 고소 대리 변호사 수임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해당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일부 상대방에게 청구(수임료 전부의 배상은 아닙니다.)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와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내용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