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온라인에서 절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후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구약식 처분이 나왔어요.
구약식 처분이면 유죄라는 의미일텐데 민사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첨언하자면 이미 꽤 비용이 들었는데 추가 선임비를 말씀하셔서 일단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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