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에서 공원에 황토길을 조성 하였는데 시설 미비로 사용중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사람이 많고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별도 안내나 안내문 설치 등이 없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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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송치 후 합의 불발 상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500만원이 보증금 총액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네 맞습니다.4.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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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받은돈 상간녀에게 돌려줘야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간녀가 전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햇다면 이는 전 배우자가 어떻게 처분하든 전 배우자의 마음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를 양육비로 지급했다고 하여 상간녀가 자녀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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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으로도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는 한 이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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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계속해서 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이라면 중복소제기는 불과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걸 수 있습니다.다른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질문자님은 소장을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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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예정인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지할려고 갔더니 기존 납부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 10% 위약금 내역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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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냉해야 하며 송금내역이 있다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담보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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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모와 질문자님, 친구 모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친구에게 개에 대한 접근을 권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가장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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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관련이 없는 저에게 이러시는데 대응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가려진 부분이 질문자님의 실명으로 특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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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 판시를 보면,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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